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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재정준칙 도입, 부동산정책,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등 재정·경제·조세정책에 다양한 의견 제시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24 [14:07]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재정준칙 도입, 부동산정책,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등 재정·경제·조세정책에 다양한 의견 제시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10/24 [14:07]

[드림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23일 전체회의장(본청 430호)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 추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이 우려 ▲공공기관 감사 자격요건 강화 시행 전 감사 임명 철저한 관리 ▲한국조폐공사의 차세대 전자여권제조기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3일까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4개 청(廳) 등 총 29개 기관의경제·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에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유효한 수단이 아니며 코로나19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최근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며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정준칙이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 규제 위주의 대책보다는 공급 확대 등 시장을 존중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 등 지적과 대안이 쏟아졌다.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2023년 모든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감안, 현행 시가총액 기준을 유지하거나 보유주식 산정방식을 개인단위로전환하는 등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와 관련, 법인의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법률로 과세 대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 분야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행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대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국세청의 세무컨설팅 확대 방안 마련,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납부기한 연장 등 정책을 마련할 것과 관세청의 해외직접구매가 활성화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 등이 제기됐으며 조달청의 입찰비리기업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제382회국회(정기회)의 2021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고, 향후 이를 종합해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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