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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에 관한 일본 입법례...신고제, 법적 제한 둬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8호, 통권 제142호) 발간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1:40]

탐정업에 관한 일본 입법례...신고제, 법적 제한 둬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8호, 통권 제142호) 발간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10/20 [11:40]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0일 '탐정업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8호, 통권 제14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탐정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의 '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탐정업법’)'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탐정업에 관한 입법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존에 ‘민간조사원’, ‘심부름 용역원’, ‘흥신소’ 등의 명칭으로 탐문이나 관찰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오던 사람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까지 탐정의 업무범위나 관리감독기관 등에 아무런 정함이 없어 제도운용에 혼란이 예상된다.

 

탐정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음성적 사실조사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업무 특성상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농후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려와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탐정업에 관한 구체적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일본은 탐정(조사업)의 증가와 함께 과도한 개인정보침해, 취득한 비밀로 조사대상자를 공갈 협박하거나 의뢰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금전문제 등이 끊이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탐정업법'을 제정하고 2007년 6월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일본은 탐정업에 관한 개별법을 갖고 있는 국가 중 유일하게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탐정업을 두고 있는 국가 중 인구대비 탐정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만약 탐정업을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하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접근하려 한다면 일본의 탐정업제도는 하나의 참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신고제를 채택할 시 탐정업자의 자질에 관한 논란을 피해나갈 수 없다는 우려도 밝혔다. 

 

일본의 '탐정업법'은 제2조에서 탐정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폭력단원 등이 탐정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3조에서 7호에 걸쳐 결격사유를 두는 등의 방안으로 탐정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등록제를 채택하는 미국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업무범위가 현저히 제한적이다.

 

'탐정업법' 주요 내용은 탐정업을 수행하는 기본 원칙(제6조, 제9조 및 제10조), 의뢰인과 탐정업무를 계약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7조 및 제8조), 탐정업자에 관한 관리감독(제13조)과 행정처분(제14조 및 제15조)및 벌칙규정(제17조~제20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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