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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85번 확진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 조치

경주시, 지역 내 감염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실천 당부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7:22]

경주 85번 확진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 조치

경주시, 지역 내 감염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실천 당부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9/22 [17:22]
▲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은 22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불과 열흘사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무려 19명이나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21일과 22일 각각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역 감염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이에 대한 경주시의 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21일 확진판정을 받은 85번 확진자는 지난 18일 확진판정을 받은 83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밀접접촉자인 동거가족 2명의 검사결과 1명은 음성판정이 나왔으나 1명(86번 확진자)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추가 접촉자는 파악되는 대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장소는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24시간 폐쇄조치했다.

 

85번 확진자의 경우 시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0일 83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자유롭게 외출을 했으며 지난 17일에는 증상이 나타나 약국까지 들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역학조사를 위해 시에서 수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수차례 문자를 보내 검사를 받을 것을 알렸으나 검사를 받지 않아 결국 20일 보건소에서 직접 자택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85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 조치하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확진과 관련한 검사‧조사‧치료 등 제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할 예정이다.

 

이영석 부시장은 담화문에서 ▲당초 고위험시설, 대형음식점, 대중교통 등에서 실시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19일 전지역 확대,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현장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강력 단속 ▲9월 27일까지 예배·미사·법회 등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집회 제한,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참석하지 말 것 당부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 면회 자제, 부득이한 경우 비접촉 면회 실시 ▲매주 금요일 일제방역의 날, 관광지·시가지·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시설 청소·방역에 관계자와 시민의 적극 참여 등 조치 및 당부사항을 알렸다.

 

이영석 부시장은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깜깜이 환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사실을 숨기고,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큰 위험이 뒤 따를 수 있다.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시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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