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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시의원 "안강 두류공단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 불허 돼야"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14 [14:14]

이철우 시의원 "안강 두류공단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 불허 돼야"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9/14 [14:14]
▲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 이철우 의원(문화행정위원회)은 1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강읍 두류공단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 허가신청과 관련해 불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2017년 10월경 안강 두류공단내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설치허가 신청에 대해서 경주시가 이를 불허가해 해당업체와의 소송에서 시가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를 저지한 바 있으나, 최근 동일 장소에 다른 업체가 다시 폐기물매립장 설치허가를 위한 신청서가 재접수 한 것을 관련 부서에서 법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두류공단은 전체 면적 2백16만 제곱미터로 1976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을 설립하는데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어 현재 약5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대다수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소로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 등으로 공단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계속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읍민 전체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2005년 두류주민 이주사업을 시작으로 낙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는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 되도록 해 칠평천으로부터 200m이내인 두류공업지역은 신규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지가 불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단순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폐기물매립시설 재신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주시가 역사문화관광도시가 아닌 폐기물 관광도시로 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고, 환경오염 우려와 지역주민들의 설치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현시점에서 두류공단 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는 당연히 불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칠평천과 형산강의 수질 보호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고 있는 마당에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정활동에 있어 청정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열정을 다할 것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추가설치를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며, 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발굴하는 노력만이 역동하는 경주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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