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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북한강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 근거 마련하다”

윤미향 의원,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1:22]

“임진강.북한강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 근거 마련하다”

윤미향 의원,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9/11 [11:22]

[드림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진강과 북한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남북공유하천이지만,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정보 교류와 수자원 협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홍수기와 갈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남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2009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북한강에 대한 논의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8월에도 북측 지역에서 내려와 강원 철원, 경기 연천을 흐르는 한탄강이 북측 지역의 계속된 폭우로 범람하고, 한탄강물이 합류돼 흐르는 임진강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경기도 파주·연천, 강원도 철원 등에서는 수해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남북 공유하천 사업을 일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수공 설립 근거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명시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위원회 구성과 물-에너지 교환(Water-Energy Trade) 등 남북 상생발전 방안 논의의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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