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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피의자인 감독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검찰 송치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05 [13:05]

고 최숙현 선수 피의자인 감독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검찰 송치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7/05 [13:05]
▲   고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 드림저널


[드림저널]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감독 K 씨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K 감독 등은 피해자인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정신적 학대를 일삼아온 것에 중점을 두고 단순 폭행보다 더 중죄인 아동학대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폭행죄를 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반면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신체적 · 정신적 학대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행죄보다 중죄에 해당한다.

 

이는 K 씨가 2일 열린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 폭행 혐의를 전면부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K 씨는 인사위원회에서 최 선수를 폭행한 것은 팀닥터 A씨이며, 자신과 다른 선수들은 폭행을 말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K 씨를 비롯한 4명의 피의자는 3월 해외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4월 22일부터 5월 초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은 ‘아동학대’, ‘폭행’, ‘강요’, ‘사기’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피의자 4인에 대한 기소 의견의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음에도 경주시체육회나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측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가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두 달여 간 방관했을 뿐 아니라 5월 29일 검찰 송치로 그 핑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경주시체육회는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경주시청 팀 소속 선수들의 고충을 직접 인지하고 조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야 피의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뒷북 대응을 보이고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폭행의 모든 책임을 팀닥터에게 미루고 K씨 등은 피의사실은 덮어주는 등, 꼬리자르기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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