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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고 최숙현 선수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8:02]

청원인 "고 최숙현 선수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7/02 [18:02]
▲     © 드림저널


[드림저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한 A씨에 따르면 최 선수는 지난 2월 심적, 육체적 상황이 상황이 악화돼 지인들의 권유로 경주시청의 감독, 팀 닥터, 일부 선수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또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경주시청, 경주경찰서에 신고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하지만 도움을 요청한 모든 공공 기관과 책임있는 부서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사건의 해결보다는 그것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 "최 선수는 ‘힘 있는 분들과 국가조차 나의 권리를 지켜줄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극한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폭력을 당하던 당시보다 더 큰 절망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전했다.

 

3개월 여 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조사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연락했으나 자리에 나오지 않거나 전화를 회피했다"며 "체육회에서 강제적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스스로 모숨을 끊자, 이 사건은 수면위에 떠 올랐고 문제와 녹취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는 “당초 재판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사안이 크게 불거지면서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감독과 선수 2명 등 모두 3명을 대상으로 사안을 청취할 예정인데 감독은 우선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만큼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숙현 선수는 2017년과 2019년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다른 팀으로 옮겨갔다.

 

유족과 고인의 지인 등은 최숙현 선수가 경주시청 팀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콜라를 시켰다는 이유로 새벽까지 20만원어치 빵을 억지로 먹게 한 사례, 복숭아 1개를 먹은 사실을 감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회 이상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한 사례,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3일 동안 굶게 한 사례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 故 최숙현 선수 주변에는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체육회는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호소를 묵살했고, 공권력은 등한시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특정집단에서 일상적인 폭력이 용인되며, 공권력이 제 기능을 못한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숙현법’을 만들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에 나서겠다. 정치권과 정부, 공권력은 우리 국민의 ‘불행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일상적 정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용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이번 사건을 당 차원에서 TF를 구성하여 대응해 나가겠다"며 "TF 위원으로는 김석기 의원, 이양수 의원, 김웅 의원, 정희용 의원, 배현진 의원, 김예지 의원, 김승수 의원, 이용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상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피해사건의 신속처리,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및 피해자 임시보호,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추가적인 법안마련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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