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김석기 의원, “사용후핵연료 저장 지자체 세금 지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중인 원전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납부토록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09:48]

김석기 의원, “사용후핵연료 저장 지자체 세금 지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중인 원전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납부토록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6/26 [09:48]
▲     © 드림저널


[
드림저널]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25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당 원전 소재지인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경수로: 다발당 540만원, 중수로: 다발당 22만원)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로서, 우라늄과 제논, 세슘, 플루토늄 등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 전용처리시설에 대한 부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발전소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방사능누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관리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주 등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가 거두는 신규 세입은 2,085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경주의 경우,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면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반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방사능누출 등의 잠재적 위험을 상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그에 합당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