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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기간 2년·조사 3년”

20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과거사법’ 등 법률안 57건 의결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19 [18:24]

국회 행안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기간 2년·조사 3년”

20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과거사법’ 등 법률안 57건 의결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5/19 [18:24]

[드림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해 10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그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19일 번안(飜案)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 다시 심사했다.

 

번안(飜案)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해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른 내용으로 번복해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결 후 사정변경 또는 의사결정 착오 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국회법」제91조)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활동이 종료되었던 위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이견이 있었던 배상조항(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은 신속한 법안 통과와 과거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기간을 1년 연장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1년 동안 추가로 가능해진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규정된 부마민주항쟁의 발생기간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해 부마항쟁의 발단·전개·결말의 전 단계에 걸쳐 항쟁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사건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진상규명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신설하여 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동차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이 차장이 되는 단독차장제만을 두고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차장 역할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과 함께 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차장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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