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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윤 후보 "신라왕경법, 공직선거법 위반소지 있다" 주장

상임위 검토보고서와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18:10]

김일윤 후보 "신라왕경법, 공직선거법 위반소지 있다" 주장

상임위 검토보고서와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4/07 [18:10]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김일윤 후보는 김석기 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 활동 중 가장 잘한 일로 꼽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신라왕경법) 제정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일윤 후보에 따르면 김석기 후보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때 국회에 함께 발의된 백제왕도법, 가야법 이들 문화유산 관련 7개 법률을 통합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등19인) 등이 계류 중에 있어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라, 백제, 가야 문화권 등에 관한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 대세였고 정부에서도 특별회계 설치에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해야 됐다. 

 

김 의원은 “연구재단의 설립, 추진단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반대에 법안심사절차가 진척되지 못했다”며 당시 상임위 검토보고서와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석기 의원은 제20대 국회가 마감되면, 자신이 발의한 ‘신라왕경법’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됐고 강박관념에서 가장 핵심사항인 ‘특별회계, 차입금,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주체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해 정부 측과 협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일윤 후보는 미래통합당 공천과정에서 이채관 예비후보가 ‘신라왕경법은 사기다’라고 주장하자,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신라왕경복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부는 당연히 당해연도 사업내용 만큼의 예산을 매년 반영해야 한다고 해명(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원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의록에서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일반적으로 두는 규정이기 때문에 둬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발언 한 것에 대해 김일윤 후보는 “법령을 제정할때 통상적 용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을 발의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총사업비 9,450억 원 중 국가가 부담해야 할 6,615억 원을 법령으로 강제규정을 마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면서 “이 조항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특별법에 제정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고, 문화재청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경상북도 및 경주시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특별법에서는 재정능력이 전무한 경주시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악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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