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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삼척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4월 8일까지, 대상은 개별주택 13,463호

박호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3/20 [12:39]

올해 삼척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4월 8일까지, 대상은 개별주택 13,463호

박호환 기자 | 입력 : 2020/03/20 [12:39]

[삼척/드림저널 = 박호환 기자] 삼척시는 4월 8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13,46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삼척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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