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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능형 횡단보도 시범 설치... 스마트시티 선도

야간보행시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자 지킴이 횡단보도용 등대길 서비스 제공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08 [12:13]

경북도, 지능형 횡단보도 시범 설치... 스마트시티 선도

야간보행시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자 지킴이 횡단보도용 등대길 서비스 제공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9/12/08 [12:13]
▲     © 드림저널


[경북/드림저널] 경북도는 야간보행 및 악천후 시 학교주변 등에서 도로횡단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경북 구미 옥계 신나리 2차 아파트 주변 옥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1개소에‘지능형 횡단보도용 교통안전 시스템’을 시범설치 했다.


이번에 설치한 교통안전 인프라는 크게 2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보행자/운전자)에게 향상된 시인성(視認性)을 제공을 위한 지능형 횡단보도 바닥 표지등, 차량 운전자의 안전 인식 확보 제공을 위한 지능형 교통안전 표지판에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보행자 및 차량, 교통신호등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는 딥러닝 기반의 보행자 속성 식별 기술이 탑재됐다.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보행자, 교통신호 등 변화를 실시간 인식, 횡단보도 표지판과 바닥조명이 자동점멸과 점등되어 사전 경고하는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상북도가 지능형 횡단보도용 교통안전 시스템을 설치하게 된 데는 보행자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보다 쉽게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 10명 중 1명만 보행자에게 양보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교통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을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면 무조건 멈추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제27조 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큰 문제이다.


따라서 주야간 또는 악천후시 안전하면서도 시인성(視認性) 향상된 보행 환경을 제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안전하고 똑똑한 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주관 및 관리기관으로 ㈜와이즈드림, ㈜토이코스,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상용화지원센터 등 총 4개 기관·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로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든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해서 지능형 횡단보도 등을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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