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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 방식 결정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주민 투표방식안 수용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5:44]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 방식 결정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주민 투표방식안 수용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9/11/28 [15:44]
▲     © 드림저널


[경북/드림저널]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경북 군위·의성 주민으로 구성된 ‘숙의형 시민참여단’이 설문조사로 채택한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김기덕 군위군수 직무대리(군위부군수),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공군 참모차장, 민간위촉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위원장 : 하혜수)가 지난 24일 이전후보지(군위·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했다.


주민투표의 경우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와 관련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 유치에 찬반 투표를 한다.


이전부지는 주민투표 결과 3개 지역별(군위 우보·소보, 의성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 50%에 투표참여율 50%를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군위군민이 단독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우보지역 찬성률과 참여율로,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소보지역 찬성률과 참여율로, 의성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비안지역 찬성률과 참여율로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 후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이어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국방부는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의성성군과 군위군에서 각각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다음달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의 큰 산을 넘었다”며 “성숙한 시민들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 재도약의 기회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설 전에 최종 이전지 선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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