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경주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 등 불법행위는 이제 그만!

샛길출입, 임산물 채취, 음주행위 등 집중 현장관리

김영 | 기사입력 2019/10/08 [11:06]

경주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 등 불법행위는 이제 그만!

샛길출입, 임산물 채취, 음주행위 등 집중 현장관리

김영 | 입력 : 2019/10/08 [11:06]
▲     © 드림저널
▲     © 드림저널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임규)는 가을철 탐방객증가에 따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과 공원자원보전을 위해 ‘가을철 집중 현장관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관리반은 가을 성수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토함산 무장봉 억새군락지와 남산 금오봉을
중심으로 10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출입, 임산물(버섯 등) 무단채취, 음주행위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임산물 무단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흡연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인 서영각은 “경주국립공원의 소중한 공원자원 보존을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