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수산물 원산지 위반, 작년에만 5,606건 적발”농축산물 중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순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많아[드림저널]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부산 수영구 소재 A식당은 인근 양산시 소재 모 업체에서 중국산 김치 100kg을 100,000원에 구입하여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식당내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해 판매한 사실로 적발됐다.
#외국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 지난 3일 부산 진구 소재 B식육점에서는 외국산(칠레, 맥시코)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79kg을 벌집삼겹살과 생목살로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실로 단속됐다.
강원 춘천시 소재 C급식소에서는 지난해 3월 7일 강원 춘천시 소재 모업체로부터 호주산 쇠고기(설도) 160kg을 구입한 후 소불고기덮밥으로 조리하여 급식으로 제공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소고기(한우)로 거짓 표시한 사실로 적발됐다.
지난해 1월 17일 강원 속초시 소재 D업체는 외국산(미국, 캐나다, 호주) 콩으로 만든 판두부 258판(1,032kg, 2,064,000원)을 구입한 후 이 중 254판을 두부전골 외 4종류의 음식으로 조리·판매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실로 단속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수산물 불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2,834건, 3,876톤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1,680건, 2,627톤에 달했다.
농축산물 불법유통 사례에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거나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급식으로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수산물 불법유통의 경우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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