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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SBS, 법원판결 즉시 이행하고 시청자 사과해야"

SBS측 "20개 반론 사항 중 16개 기각...4개 반론보도 결정 수용 어려워 항소할 것"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20:04]

손혜원 "SBS, 법원판결 즉시 이행하고 시청자 사과해야"

SBS측 "20개 반론 사항 중 16개 기각...4개 반론보도 결정 수용 어려워 항소할 것"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9/09/20 [20:04]

[드림저널] 손혜원 의원(무소속, 마포을)은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SBS는 “반론보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판결 확정 7일 이내 ‘SBS 8뉴스’ 프로그램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해당 기간에 반론보도하지 않으면 하루마다 100만원을 손 의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SBS가 ‘손혜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업무에 영향을 미쳤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주변인들에게 부동산을 취득케했다’,‘조카의 명의를 빌려 창성장을 매입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 주민들에게 부동산 매각을 종용했다’,‘손혜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의 채용을 청탁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되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BS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은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을 대부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 반론 사항 가운데 16개를 기각하고 4개만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SBS는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 중에서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의 경우 SBS가 충분히 손 의원 반론을 게재했다”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도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SBS에서 탐사 보도를 맡고 있는 ‘끝까지판다’ 팀은 지난 1월 손 의원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SBS ‘8뉴스’는 지난 1월15일~20일 관련 리포트 29건을 쏟아내며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손 의원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 재판부의 판결을 이행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라며 "SBS는 손혜원 의원의 반론 내용을 대부분 기각한 판결이라면서 항소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혜원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SBS는 손 의원 반론 내용을 대부분 기각한 판결이라면서 항소하겠다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SBS 주장은 단순 수치로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손혜원 의원실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첫 보도인 2019년 1월 15일자 “문화재청이 홍보까지...손OO 조카의 수상한 건물”제하의 보도에 대해, 재판부는 “이 부분 보도에 사용한 어휘, 문구, 일련 보도의 흐름 및 문맥, 전체적 인상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었다”며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통해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미리 알게 된 정보를 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곳이 문화재 지정되게 영향을 주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SBS는 당사 8시뉴스에서 손혜원 의원 의혹 보도를 2019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6일간, 약 72분의 시간을 할애해 25꼭지로 채운바 있다. 정치인 1명에 대하해 매우 이례적이고 대대적인 의혹 보도했다"면서 "이는 분명한 명예훼손이고 악의적 보도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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