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고의 미접수 행정심판 처리지연 4,522건 중 4,372건(약97%)은 특정인의 반복 청구건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9/14 [09:00]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고의 미접수 행정심판 처리지연 4,522건 중 4,372건(약97%)은 특정인의 반복 청구건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9/09/14 [09:00]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이 존재의 이유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건을 고의로 6년 동안이나 수천 건이나 쌓아둔 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처리지연 관련 감사계획’을 살펴보면, 행정심판국은 지난 2019년 6월 27일,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서면으로 제출받은 심판청구 사건을 고의로 방치한 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담당자가 고의로 제출된 행정심판 청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기간은 지난 2013년 6월 17일~2019년 2월 19일까지 6년이나 되었으며, 그 건수만도 4,522건(청구인 84명)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91건⇨2014년 2,852건⇨2015년 517건⇨2016년 367건⇨2017년 537건⇨2018년 45건⇨2019년 13건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고의 행정심판 청구건 방치 사건에 대해 ‘특정인의 반복성 심판청구 처리지연’건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국 담당자가 6년 동안 고의로 방치한 행정심판건 4,522건 중 4,372건(약 97%)이 특정인(4,372건)의 반복적 민원성 청구사건으로, 모 군(기초지자체) 관련 인신공격성, 음담패설 등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리지연 사유에 대해 “담당자(행정심판 총괄과)는 청구서 접수, 답변서 수령, 보정요구 등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특정인의 반복적 청구사건보다 他사건에 우선 집중하느라 처리가 지연됐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인의 청구 건(2013년~2017년 제출된 4,348건)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8.5.∼)에 있으며, 접수지연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23일~9월 9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특정인의 반복적 민원성 청구건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제출된 행정심판 청구건을 접수조차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설령, 그러한 법적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최소한 민원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는 행위는 있었어야 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우편물 관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하부 법령 등을 준용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로 오는 우편물의 경우, ①하루에 한번 우편 담당직원이 일괄 수령 후, ②수신부서(자)명에 따라 분류하여 ③우편물 접수대장(등기우편물 접수대장)을 작성한 뒤, ④기관 인트라넷에 공지함과 동시에 부서 별 우편함에 분배하도록 되어있으며, 금번 고의 미접수 방치 행정심판 청구건 역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 행정심판국에 제출되어졌다.

 

이러한 정상적 절차를 거쳐 행정심판국에 전달된 청구건을 특정인의 반복적 민원성 청구건이라고 해서 접수 처리조차 안했다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고의 행정심판 미접수 청구건 4,522건 중 특정인의 반복적 민원성 청구건 4,372건과 또 다른 특정인 반복적 민원성 청구건인 51건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82명이 제출한 99건의 경우 반복적 민원성 청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접수조차 시키지 않았다.

 

뿐만 아리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직원의 고의 미접수 방치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행정심판법 상 재결기간도 위반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기간을 살펴보면,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김정훈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고의 미접수 방치 행정심판 청구건 사건 감사를 단순히 담당자의 업무 과중에 따른 사건으로 규정치 말고, 담당자를 포함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해당 실국 전체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며 철저한 사건 조사와 책임 있는 처벌을 주문했다.

 

김정훈 의원은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업무 분리를 포함한 행정심판 업무처리 시스템 개편 등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심판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제도를 악용하는 단순 반복적 청구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