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법사위·본회의만 남아

김석기 의원 “저의 1호 법안, 본회의 통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16:44]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법사위·본회의만 남아

김석기 의원 “저의 1호 법안, 본회의 통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9/07/18 [16:44]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수정안이 여·야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데 이어 18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지난 2017년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8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지역적인 적용 대상이 많아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지금껏 계류된 채 표류했다.
 

법안내용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신라 단독의 연구재단의 설치, 특별회계 조항 등을 문제로 가야권, 백제권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부처가 반대하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구체적으로 연구재단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고도보전법상 연구재단을 두어 신라를 포함한 고대국가를 연구할 수 있는 재단을 설치하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해 함께 통과됐다.

 
특별회계 조항과 관련,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복원사업 조항 내에 신라왕경복원사업을 명확히 명시해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1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김석기 의원은 마련한 대안으로 설득했으며 이어 18일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두 단계가 더 남았다. 하지만 법사위를 같은 당 여상규 위원장이 맡고 있어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여야 할 것없이 법안소위 위원들과 문화재청 관계자, 국회 전문위원까지 수차례 만나 설득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통과 등의 과정이 남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시민들의 숙원을 풀겠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