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올 1월~5월 전국 16개 관제소의 관제사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사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228시간에 이르고, 일부 관제소의 경우 월 28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전산업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이 173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관제사들은 무려 100시간 이상을 더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관제업무 특성상 휴일과 무관하게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수면장애는 물론 소화불량, 정신건강,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항공기 탐승자 전체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미국연방항공청(FAA)은 항공안전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은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경직성이 강해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는 관료조직보단 독립적이고, 능동적으로 항공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