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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부금 횡령'한 단체 회장 징역 6년형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26 [11:53]

대법, '기부금 횡령'한 단체 회장 징역 6년형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9/05/26 [11:53]

[드림저널] 불우아동을 돕는다며 기부금 127억 원을 받아 가로챈 기부단체 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새희망씨앗 회장 56살 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부단체를 운영하며 4만9천여 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 원을 모금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다.


조사 결과, 윤 씨 등이 불우아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모은 돈 가운데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부동산 구입이나 개인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봤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며 징역 8년을, 2심은 피해 회복을 위해 9억 원의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양형을 들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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