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마약류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 검거울진읍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306주 몰래 재배한 혐의
울진해경에 따르면 박모씨는 울진군 울진읍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306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인근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양귀비를 관상용으로 키우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마약 성분이 없는 개양귀비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 혼동할 우려가 있어 재배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당부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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