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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전 차단’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2/02 [10:26]

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전 차단’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9/02/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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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또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의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박 의원은 부동산문제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법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의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등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게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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