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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행태에도 책임회피하려는 KT, 피해자와 조속한 협의통해 피해배상해야 할 것"

신용현 의원, KT는 영업피해, 일상생활에 어려움 겪은 국민에게 배상책 마련해야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19:53]

"불법적 행태에도 책임회피하려는 KT, 피해자와 조속한 협의통해 피해배상해야 할 것"

신용현 의원, KT는 영업피해, 일상생활에 어려움 겪은 국민에게 배상책 마련해야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9/01/17 [19:53]
▲     © 드림저널


[드림저널] 17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KT통신구 화재사고 발생 50여일이 지난 지금도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고 당사자인 KT는 통신구의 등급조작, 부실한 통신구 관리, 부실한 화재안전관리가 속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있었던 KT화재 관련 현안보고에서 등급 변경 당시에 해당 전화국의 사정 등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KT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발생한 영업피해에 대한 책임은 약관에 없음을 고집하며, 선심 쓰듯 위로금만을 말하다가 상임위가 열리기 하루 전에야 상생보상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KT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영업피해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약관 개정을 검토해서라도 실제 손해액에 해당되는 피해액 보상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5G 상용화 서비스에 나서고 있으며, 5G시대로 갈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통신서비스 역시 다양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그만큼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용자 불편과 이용자의 안전보호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각적이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우리 통신사들이 최초가 최고라는 함정에 빠져, 가장 기본적인 안전문제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배상대책에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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