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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충효동 이안아파트 운영비 부정 등 감사 실시

“비위사실에 대해 수사의뢰, 각종 위반 과태료 부과”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15:45]

경주시, 충효동 이안아파트 운영비 부정 등 감사 실시

“비위사실에 대해 수사의뢰, 각종 위반 과태료 부과”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9/01/14 [15:45]

[드림저널] 경주시는 충효동 이안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해 14~17일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반은 경주시청 공무원 2명과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직원 3명으로 구성해 2010년 5월 28일 준공된 이 아파트 608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감사내용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회계업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 ▲관리비 집행내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임의로 장기수선계획 변경 및 집행내역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적정성 등이다.

 

이안아파트 민원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약식 기소됐으며 국민신문고 및 경주시에 민원 제기 등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하고 있다. 

 

또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전 목욕시설 수리업자 선정), 4대 보험 산출 등 명확한 입찰금액 산정기준 미 제시 등이 문제 시 되고 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회계 관련 비위(횡령, 배임 등)사항은 수사 의뢰하고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체를 일괄해 부과조치하며, 관리비 집행 등의 부적정한 행위를 시정하는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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