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이슈] 몰카범 판사, 변호사 되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변화사 조건 윤리적 강화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1/11 [22:19]

[이슈] 몰카범 판사, 변호사 되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변화사 조건 윤리적 강화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9/01/11 [22:19]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캡처     © 드림저널


[드림저널]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법복을 벗은 전직 판사가 최근 변호사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모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홍 씨는 서울의 한 법원에서 성폭력 사건 전담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검찰은 홍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며 2017년 12월 그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대법원은 홍 씨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그에게 별도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홍 씨는​ 2018년 2월 판사직을 그만 두었고 6개 월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다가 돌연 자진철회를 했다. 이어 올해 초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다시 냈다.


대한변협은 홍 씨의 범죄 사실이 변호사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견을 냈고 변호사 등록심의위원회로부터 지난 8일 변호사 자격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


홍 씨는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의 아들인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홍 씨의 이전 행위가 부적절하긴 했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 변호사 결격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 결격사유로 ▲구속 종료 후 5년까지 ▲집행유예 종료 후 2년까지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고, 원래 변호사였다면 그 자격이 상실된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금고 이상의 형으로 모두 규정돼 있다.


결국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변호사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도 변호사 자격 취득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의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여성 검사는 “지난 2015년 장장 8개월 동안 서울시내 지하철역에서 여성 18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의학전문대학원생 B씨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논란이 있었다. 당시 이 검찰은 의전원생을 기소할 경우 의사 결격 등 미래 직업에 대한 우려를 생각했다고 말해 검사직에 회의를 느낀 바 있다”면서 변호사 자격요건에 윤리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측면을 법조계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만고의 진리가 있듯이 모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금고형이냐 벌금형이냐를 떠나 그 인격 됨됨이 자체에 엄중한 잣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