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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농단보다 언론농단 심해...자성해야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2/17 [22:01]

[사설] 사법농단보다 언론농단 심해...자성해야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8/12/17 [22:01]

[드림저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진락 전 도의원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이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에 이어 검찰조사를 받아왔으나 진술의 일관성과 고소인의 소송 취하가 주된 원인으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진락 전 도의원은 경주에 인재로 꼽히며 공학박사에 문화박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영특한 인물이다.

 

이 전 의원의 고발과 관련, 정치적 음모가 있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결국 이들을 고소.고발한 이들은 전 시장의 측근들이다. 여기에 모 기자가 캠프에서나 할 역할을 직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 시장의 기자회견 중 직접 설명을 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고소.고발인 진술이 3번이나 번복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기자들도 피해를 보거나 이진락 전 의원의 모함에 동참해 보도했다. 때문에 명석함을 뒤로 한 채 경주시의 새로운 모든 임용자리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겪으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면 언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언론 종사자로서 우려와 반성이 앞선다. 예전엔 오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여러 형태의 언론이 생겨나면서 오보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됐다.

 

가짜뉴스의 생성과 보도의 형태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제기 이후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이를 간과해 버림으로서 보도에는 잘못이 없다는 형태를 보이는 언론이 많아졌다. 의혹제기에 앞서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부분에 대한 언론의 책임 따윈 애초 보도부터 없었던 것이다.

 

언론은 대중을 상대로 하기에 그 무한책임과 공정보도가 원칙이다. 하지만 경주시 작금의 언론 형태는 권력만 있고 책임은 없는 소위 ‘찌라시’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불과 10년 전에도 언론을 4부 라하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음에 언론을 포함시켜 존중해 왔다. 근데 이 자체를 언론 스스로가 뭉개버리며 격화시킨 것이 아닌지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 무분별한 ‘카더라’ 통신 남발을 언론 스스로가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망설임 없이 동의한다. 적어도 크로스 체크와 보도의 중심에 있는 관계자의 입장은 담아줘야 한다. 나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지역 언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나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시 언론의 위상을 찾는데 노력을 다하며 언론인 각자가 되새겨 봄이 부끄럼 없는 자세임을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3부 중 하나인 사법부. 이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언론이라도 중심을 바로 세우고 기본적인 준칙에 철저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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