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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가족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자

동부본부 | 기사입력 2018/11/08 [08:25]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가족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자

동부본부 | 입력 : 2018/11/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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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드림저널 = 이상균 기자] 지난 10월 울진군 북면의 한 주택 아궁이에서 새벽에 화재가 발생했다.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을 위해 할머니가 아궁이에 많은 양의 장작을 넣고 불을 지펴 발생한 화재로 추정된다.

 

주택에 소화기가 없었다면 순식간에 화재가 커지는 목조건물의 특성상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번질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아들이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아궁이에서 불이나는 것을 보고 집에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여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율은 18.2%이며 사망자 비율은 50.1%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4.6%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21.4%, 기계적 요인 5.2%, 방화 의심 4.3%, 가스누출폭발 0.6%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일반주택에서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진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형화재 방지와 군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화재예방을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계도기간을 거쳐 현재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비는 하루 한 끼 외식비와 비슷한 가격인 약 3만원으로 인근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해 설치할 수 있다. 울진소방서는 관련법 제정 이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및 설치 확산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울진군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보급률은 2017년말 기준 40.74%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가장 빨리 대응할수있는 방법이고, 초기 화재에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감지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은행동은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고 안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울진소방서장 제갈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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