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사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1,196㎢...해제가 답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4:44]

[사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1,196㎢...해제가 답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8/10/10 [14:44]

[드림저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집행되지 않은 면적이 전국적으로 1196, 여의도 면적의 412배에 달하고 있으며, 무려 120년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조차 현재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현황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1196, 여의도면적 412배에 달했다.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용도가 정해져 매매 등에 제한이 생겨 국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미집행기간이 오래경과 하게 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어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에 대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나 추진 가능성이 없다면 지정을 해제해야한다.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102.1, 경상북도가 98.6, 경상남도가 83.8순으로 경기와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60년이 경과한 지역은 17111.9, 50년 이상 1,15678, 40년 이상 11,14523810년 이상 경과된 면적이 70,92280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2015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매수청구권, 해제권고, 해제신청제 등 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면적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집행 또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집행 전체면적은 20131,406이던 것이 20171,196줄어들고 있지만, 집행면적 역시 524에서 491로 줄어들어 전체 집행면적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광고
사설/칼럼/기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