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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음란전화, 음주뺑소니에 지하철 몰카까지 판사 비위 천태만상

판사들 대부분 경징계, 한국서 감봉4개월 받은 지하철 몰카, 일본에선 탄핵 대상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0/09 [20:42]

변호사에 음란전화, 음주뺑소니에 지하철 몰카까지 판사 비위 천태만상

판사들 대부분 경징계, 한국서 감봉4개월 받은 지하철 몰카, 일본에선 탄핵 대상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8/10/09 [20:42]
▲     © 드림저널


[드림저널] 법관의 비위가 심각하지만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법관의 신분보장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상담을 가장한 음란전화, 음주뺑소니 등 법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수준이 심각했다.

 
올해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모 판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상담을 가장해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작년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 김 모 판사는 회식 자리에서 공판 검사의 외모를 언급하고 두 팔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성추행을 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의 장 모 부장판사는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탑승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하고 도주해 작년 3월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장 부장판사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지만, 경징계에 그친 셈이다.

 
이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과도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관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비위 법관에 대한 경징계를 남발해온 법원으로서는,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부정해놓고 법관 신분보장의 취지를 왜곡해 제 식구 감싸기에 악용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우리나라 법관의 신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필요이상으로 공고한 편이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이 법관 탄핵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 연방법관의 경우 지금까지 15명의 연방법관이 하원에서 탄핵소추돼, 그 중 8명이 상원에서 탄핵결정을 받았다. 그 외에 2명의 주 법관도 탄핵됐다. 가까운 일본은 재판관소추위원회를 두고 있다. 2013년까지 9건의 탄핵소추가 있었고, 7명의 재판관이 탄핵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태흥 전 대법원장과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뿐,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된 역사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경징계를 받은 사안이 일본에서는 법관 탄핵에 이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 7월 서울동부지법 홍 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반면, 2012년  주행 중인 전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승객의 치마 밑을 촬영한 일본의 한 판사는 같은 해 11월 탄핵소추가 결정되어 2013년 4월 10일 파면됐다. 우리나라가 법관 탄핵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법관의 신분보장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비위가 중한 법관은 중징계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법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사법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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