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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선원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개정안 발의

"육상근로자에 준하는 선원 임금보장 체계 마련필요"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8/15 [18:42]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선원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개정안 발의

"육상근로자에 준하는 선원 임금보장 체계 마련필요"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8/08/15 [18:42]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육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에 놓여져 있는 선원근로자들의 임금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3일 선원근로자의 감봉처분시 상한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선원의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자에 대한 감급 제재를 정할 경우 감액은 1회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절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선원법에는 금액의 상한규정이 없어 육상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차입하는 금전인 전차금이나 그 밖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선원법에는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육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선원들도 감급 제재시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전차금 등과 임금의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선원근로자가 육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선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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