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드림저널] 지난 19일 오후 4시경 주거지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가 검거됐다.
울진경찰에 따르면 A씨의 양귀비 재배를 수상하게 여긴 지역 주민이 112신고를 통해 현장을 확인한 바 양귀비를 압수하고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거된 A씨가 불법 재배한 양귀비는 3,600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귀비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단속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진경찰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조성하고자 경찰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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