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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안내대상 8% 연평균 33만 가구가 미신청...1조 1600억 미지급 추정

미신청자 절반 이상 연소득 600만원 미만 극빈층...장려금 신청자들보다 더 빈곤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0/12 [15:24]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8% 연평균 33만 가구가 미신청...1조 1600억 미지급 추정

미신청자 절반 이상 연소득 600만원 미만 극빈층...장려금 신청자들보다 더 빈곤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2/10/12 [15:24]

  © 드림저널


[드림저널 = 김영호기자] 국회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최대 1조 3472억 원에 달했다. 다만 2021년분 기한 후 신청이 아직 끝나지 않아(11월 30일까지) 2021년 미신청가구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신청자의 경우 5년간 평균지급률은 86.1%임(액수기준)신청자의 지급률을 적용하면 1조 1602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해 일부 비자격자를 배제하고 지급). 

 

가구 수로는 전체 안내대상의 8%인 연평균 33만 가구에 이른다. 미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연소득 600만원 이하로 장려금 신청자들보다 더 가난한 극빈층이었다.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신청자들의 63%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안내문을 수령한 사람 중에서도 늦게 받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랐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 수는 2017년 39만에서 2018년 56만으로 늘었다가 점차 줄어 2021년에는 21만 가구 수준이지만, 하락률은 정체 상태다. 미신청자들의 특징은 극단적 빈곤, 남성, 단독가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의 35%가 연소득 3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6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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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자들의 경우도 빈곤하기는 했지만 연소득 300만원 이하가 24%, 1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55%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았다. 신청자의 성비는 50:50이었던 반면, 미신청자의 성비는 63대 37로 남성이 많았다. 미신청자들의 단독가구 비율은 73%로 신청자들의 단독가구 비율 보다 10% 높았다. 미신청자들의 평균 재산은 7천만원이었다(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차량 등. 금융자산은 제외됨). 

 

신청자들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안내를 받지 못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2021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종합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미신청자 250명에 대한 조사(조사시기 2021년 9월 15~10월 1일, 조사방법은 전화면접조사&모바일조사 병행, 표본추출방식은 미신청자 전체를 유의 할당 추출,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6.2%)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미신청자의 62.8%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응답자 중 10.8%는 안내문을 늦게 봐서, 8.6%는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변해 안내와 신청의 인지 문제로 신청하지 못한 비율이 70%에 달했다. 

 

본인이 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도 높았는데, 이는 실제로 요건에 맞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착오 또는 복잡한 제도의 인지 문제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기한후신청 제도(정기신청 이후 4개월 이내 등 특정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함)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응답이 88.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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