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유재산 ‘헐값 매각’으로 소수 특정계층의 부당이익 방지법 발의

이병훈 의원, “재정에는 부담되는 국유재산 임의처분 및 국유재산 매각 제동”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14:24]

국유재산 ‘헐값 매각’으로 소수 특정계층의 부당이익 방지법 발의

이병훈 의원, “재정에는 부담되는 국유재산 임의처분 및 국유재산 매각 제동”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2/09/07 [14:24]

  © 드림저널


[드림저널 = 김영호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국회의원(사진)이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시도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에 대한 고려보다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고, 소수 특정계층이 부당이익을 실현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중 적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