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을 비롯한 성주군, 청도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등 14개 자치단체는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광역의원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강화(4대1 → 3대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하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 획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림저널 경북 울진군 주재 기사입니다.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