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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음식점업·숙박업·이미용업 등 대상 4천 500원~4만 5천원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11:44]

경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음식점업·숙박업·이미용업 등 대상 4천 500원~4만 5천원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2/01/17 [11:44]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경주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3만 8천803건, 6억 3천100만원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각종 인·허가 면허자로, 기준일은 1월 1일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4천 500원~4만 5천원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터넷·가상계좌·지방세 ARS신용카드(1644-8239) 등으로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와 금융앱 등을 통해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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