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음식점업·숙박업·이미용업 등 대상 4천 500원~4만 5천원
부과대상은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각종 인·허가 면허자로, 기준일은 1월 1일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4천 500원~4만 5천원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터넷·가상계좌·지방세 ARS신용카드(1644-8239) 등으로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와 금융앱 등을 통해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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