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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안내

이상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12:59]

울진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안내

이상균 기자 | 입력 : 2022/01/06 [12:59]

  © 동부본부

[울진/드림저널] 울진소방서(서장 송인수)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방법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평소 소방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와 올바른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피난시설로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있다.

 

경량칸막이는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의 발코니 벽으로 화재 발생 시 망치나 발차기로 벽을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 등의 벽체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화염과 연기에 의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기다리면 된다.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피난 시설로 화재 발생 시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아래층으로 대피하면 된다세대별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드림저널 경북 울진군 주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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