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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기준 응답률 높이기 위한 규정 변경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2/04 [10:21]

선거여론조사기준 응답률 높이기 위한 규정 변경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12/04 [10:21]

[경주,울진/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응답률 제고 노력 의무 규정 신설 등 15일부터 변경된다.

 

개정사항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률 제고 노력 의무 규정 신설(제4조제9항)된다.

      

권고 무선 응답비율 규정 신설(제4조제10항, 제18조제1항)도 신설된다.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사용해 100분의 60 이상(이하 ‘권고 무선 응답비율’) 응답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권고 무선 응답비율’에 미달할 경우 최초 공표·보도 시 해당 조사에 사용한 무선 응답비율과 함께 ‘권고 무선응답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미등록 교차분석자료 공표 방지 규정을 신설(제12조제3항)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하도록 한다.

 

표본의 크기 등록방법(제13조제2항, 별지제2호)을 변경했다. 실시 신고 시 작성한 표본의 크기를 ‘목표할당 사례수’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별지제2호 결과분석자료 중 ‘Ⅰ. 응답자 특성’  및 ‘Ⅱ. 조사완료 응답자 특성’ 서식의 ‘목표할당’ 사례수 대신 실제 조사 완료된 사례수를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로 정하다.

 

한편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제18조제1항)을 축소했다. 최초 공표·보도요건 중 제10호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을 삭제해 15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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