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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지원청, 개인정보성 문건 유출하고도 면피에만 급급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1/23 [10:06]

경주교육지원청, 개인정보성 문건 유출하고도 면피에만 급급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11/23 [10:06]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경주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유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성 문건 취급 부주의로 오발송 후 무작정 '해당메일 삭제 회신'을 요구하는 등 교육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교육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경 민원인의 경력이 담긴 자료를 보도자료 발송 메일로 잘못 발생해 문제를 키웠고 2차 같은 메일을 다시 보냈으며, 이후 특정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해당 메일의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주교육지원청이 요구한 메일을 삭제 후에도 22일 오후 6시경 또 언론사에 연락을 해 메일 삭제와 삭제를 했다는 내용을 회신해 달라고 따졌다.

 

본보는 해당 메일에 대해 17일 요청에 대해 즉시 삭제 조치를 한 상태이었지만, 삭제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회신을 다시 달라고 요구한 것은 언론에 '부탁'이라기 보다 '강제'에 가깝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미 삭제해 원본인 사본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문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본보의 공식 입장에도 해당 담당자는 "삭제를 확실하게 했다는 확인 회신 메일이 필요하다"고 반복해 요청했다.

 

마치 본보가 이 개인정보 문건을 감추고 있기라도 하듯 회신 메일을 종용했으며 이날 오후 10시 28분에도 같은 내용의 메일이 회신됐다.

 

복수의 기자는 "밤 10시가 넘어서도 무차별적으로 스팸 메일처럼 진행되는 경주교육지원청 언론보도용 메일은 담당자 본인 책임 면피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를 다루는 교육기관의 담당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무차별식 '삭제 확인 회신 종용 메일'을 보내달라고 떼 쓰는 모습이 경주 교육의 수준을 보여 주는 사례로 공직기강과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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