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업에 보조금 확대·지원요건 완화신규고용 최소 인원 50명→30명, 증설·이전투자 인센티브 지원 신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을 지난 8월 3일과 이달 19일, 각각 개정하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인 신규고용 최소 인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존 조례와 규칙에 없던 공장 내 증설투자와 이전투자를 해도 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투자금액별 지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지난 2019년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 상한을 폐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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